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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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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개점 후 4개월 간 6700만원 매출 올리다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금갑·폐점 주장]

/사진제공=아오리라멘 홈페이지

가수 승리가 운영해 유명해진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 지점을 운영했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승리와 강남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비리 의혹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1억6942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로 지정됐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본사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아오리 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라며 "본사의 명성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업하고 4개월 간 6700만원쯤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출이 급감해 결국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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