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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뿐?…계속되는 교회 세습, 성범죄 배경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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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교회 세습'으로 가부장적 권력 체계 공고해져…범죄 발생해도 '은폐·축소' 가능성↑]

/사진=이미지투데이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이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대형교회들의 끊임없는 세습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교회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회 성범죄의 배경으로도 '세습' 문제가 꼽힌다. 교회 세습으로 공고해진 권력 체계가 성범죄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강한 조직에서 신격화와 그로 인한 집단주의는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권력을 이양하면 교회 내 가부장적 권력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직 내 여성의 발언권이나 힘은 약해지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공격 받는다.

◇김삼환 목사 "새 얼굴 찾겠다"면서 퇴임 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 넘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1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 연간 헌금 400억원으로 국내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한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1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줘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예장통합 소속이다.

김삼환 목사가 그간 수차례 신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던 터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김하나 목사도 201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세습 금지는 시대의 역사적 요구"라고 말하고 명성교회 목사직을 물려받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교계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같은 해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도 어겼다"면서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 밝히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 후 청빙했으니 세습 아닌 승계라는 입장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 제98회 정기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도 제정했다. 

교회 세습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흐른 뒤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 문제없다"며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를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회돈 40억으로 아들에 빌딩 증여"…성락교회 목사 징역 3년
김기동 목사가 1969년 개척한 서울성락침례교회(이하 성락교회)는 재적 교인만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다. 김기동 목사는 교회 돈 60억여원을 횡령하고 교회에 4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는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된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자신이 재산 욕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해 왔다"면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함에도 김 목사는 성락교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했다. 그 이득액이 6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여만원의 목회비를 받았다. 그는 이를 다시 교회에 대여해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며 69억을 횡령했다. 김 목사는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목사는 목회비가 "월급 성격의 사례비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회비 관련 예산 내역서를 보면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라며 "그럼에도 김 목사는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김 목사는 회계자료 등 근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교회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년간 성락교회를 이끌어 온 김 목사는 신도 10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또 김 목사는 2013년 아들 김성현 목사를 감독으로 세우고 자신은 원로감독이 되면서 부자 세습을 이뤘다.

◇미성년자 신도들에 "너밖에 없다"…30대 남성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지난 1일에는 인천 S교회 김모(36)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S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총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합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S교회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청소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적 유린행위를 일삼았다. 김 목사의 아버지인 담임목사는 2012년 '성폭력범죄 근절 캠페인'도 주도했다.

아버지가 담임목사인 교회에서 청소년 목회를 담당했던 김 목사는 중학교 3학년인 신도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6년간 성적으로 유린하는 등 20여명 가까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여성 신도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주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 여신도에게 접근해 "너밖에 없다, 부모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길들이고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등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살펴주며 공을 들인 뒤 결국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면모를 보인다.

여성 신도 A씨(24) 등 5명은 2010년부터 8년여 동안 김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신도 5명 중 4명은 성폭력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독교 내 '그루밍 성폭력' 폭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인천 S교회 청년부 목사에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명이 넘는다./사진=뉴시스
관련 청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성범죄 문제를 제기한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목사는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하는 건 아니다"라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피해자 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자를 길들이고 사랑한다고 하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며 "김 목사를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이 5261명이고 이 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바로 개신교 목회자였다.

기독교여성상담소의 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0건 정도에 달한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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