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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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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46)/사진=뉴스1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업소가 3곳 더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바지사장을 동원해 강남 지역에서 가라오케 3곳을 운영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김모씨(38), 송모씨(43), 이모씨(55) 등을 서류상 대표로 두고 이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사장' 3명은 "강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범인도피 혐의로, 강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강씨가 아닌 다른 인물을 업소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강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유흥업소 전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씨를 해당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16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는 명목상 사장들을 내세워 강남 지역에 유흥업소를 운영해 왔다. 

강씨가 19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42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중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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