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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반대 …'거제 살인사건' 靑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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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격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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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CCTV 영상 캡처



청원인은 "선량한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또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쯤 박모(20)씨는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A(여·58)씨를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180cm가 넘는 덩치의 박씨는 키 132cm의 A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했다. A씨가 '살려달라'고 애원 했지만, 박씨는 무시하고 무릎과 발로 더 때렸다. 폭행은 30분간 이어졌다. 


박씨는 폭행 당하던 A씨가 더는 저항하지 않자 도로 한 가운데에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범행은 인근 CCTV에 모두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입대를 앞두고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만취 상태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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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2일 오전 현재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검찰은 박씨가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15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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