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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왜 저렴한가 했더니… ‘1인 방송’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법사 0 1386 0 0



정부가 아프리카TV·카카오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 등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기한과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아프리카TV(서비스명 아프리카TV)의 과태료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몬스터(풀TV)와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더이앤엠(팝콘TV)은 각각 3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케팅이즈(뽕TV)는 300만원, 카카오(카카오TV)는 200만원,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는 100만원이었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효과 관련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거나 광고·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아프리카TV는 별풍선,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아이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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