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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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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증거 내겠다"
중재재판부 수용 땐 선고 내년 상반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중재판정부에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 판정문을 새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2016년 7월 종료됐던 론스타 ISD 심리 절차가 재개되고 최종 선고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추가 증거 제출 허용’ 조만간 결정

19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할 테니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5월 ICC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때 하나금융의 고의적인 매각 지연이 없었다며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당시 ICC 판정문을 제출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ISD에선 증거자료 제출 시 판정부와 중재 상대방(론스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과 관련된 ICC 판정문이 이번 사건의 쟁점과 다르다며 추가 증거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 ISD 중재판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 정부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요구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수용되더라도 재판 결과를 뒤흔들 만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ISD의 주요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여부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고의 지연 논란 △국세청의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한 논란 등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쟁점만 다룬 ICC 중재와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판정부가 추가 증거 제출을 허용한다면 정부와 론스타는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2016년 7월 종료됐던 심리 절차가 3년 만에 재개되면 판정부의 선고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게 된다.

전문가 “총선 의식하면 안 돼”

일부 법조계에선 정부의 추가 증거 제출 신청을 ‘재판 지연 전략’ 일환으로 보고 있다. ISD 선고가 가급적 내년 4월 총선 이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한 국제중재인은 “총선 전에 조(兆) 단위 ‘혈세’ 투입이 필요하다는 패소 소식이 나오면 여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로선 가능하면 선고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등도 선고를 늦추고 싶기는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논란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쳐 발생했고, 당시 여야 모두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패소 시 누구 책임이 더 큰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아직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데다 설사 선고가 나더라도 취소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ISD 선고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혈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판 지연에 따라 투입되는 법률자문 비용이 늘어나고, 패소할 경우 정부가 물게 될 론스타 측 변호사 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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