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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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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은 인정…예견가능성 없었다 볼 수 없어”©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여중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총 5차례에 걸쳐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의 혐의는 B양이 사건 이후 한달여 만인 3월 17일 숨지면서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양 측은 "발달 장애로 정신 지체 수준인 피고인이 잠결에 몽롱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자수에 가깝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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