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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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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성을 폭행하고, 가족까지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 살해 위협하고 가족에게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27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30분 교제한 여성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계속 무시해봐, 과연 내가 어떻게 나갈지’ 라는 등 10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여성의 남동생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다. 

또 남동생에게 ‘누나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등 두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횟수, 시기, 일회성 행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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