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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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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기업 윗분에게 말해 프로젝트 사업의 공사 감독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끼려고 노력하고 있다. 윗분에게 너의 얘기를 잘해서 감독관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 합계액이 2억32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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