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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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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해 ’친노 종북좌파’라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
 

사진=연합뉴스


보수논객 변희재(45·사진)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을 올려 김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씨는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 환송심 재판이 추가 진행됐고, 이번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씨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출소한 다음 ‘태블릿 발언’ 등을 자제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를 보면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는데,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조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이 “사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조건을 명확히 해줘야지 불분명하니 사찰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변씨 항소심의 4차 공판은 오는 9월19일 오전 10시10분 진행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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