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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우울증·치매·빠르게 걷기 검사 통과해야 ‘고령자’ 택시 몰수 있다

보헤미안 0 457 0 0

신장·체중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시 자격 정지…한달 뒤 재검 가능

만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 의료적성검사 제도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검사항목엔 조현병, 우울증, 치매, 빠르게 걷기 등 정신·신체능력검사가 포함된다. 고령자라도 택시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적으로 증명케 한다는 취지다. 최근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 가운데 의료적성검사의 세부 검사항목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검사항목에는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뇌전증, 수면장애 등 현재 앓고 있는 병의 유무가 포함됐다. 신장과 체중 계측, 혈압, 혈당, 시력과 시야각, 인지기능, 일어나 빠르게 걷는 능력, 악력(쥐는 힘) 등의 운동·신체기능도 측정한다. 고령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인지력과 운동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승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었다. 예컨대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는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균형과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적성검사는 종합병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 신장·체중을 제외하고 한 영역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뒤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 마다, 만 70세 이상 택시기사는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기존 버스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방식과 함께 의료적성검사도 도입해 ‘이원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가 ‘과도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도 도입이 6개월 이상 미뤄졌다(국민일보 2019년 1월 31일자 10면·5월 27일자 16면 보도).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 더 미뤄질 경우,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행정예고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를 기피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 고령자라 하더라도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충분히 운전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객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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