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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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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 선고© News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보름가량 절도 행각을 벌이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한 20대 중국인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2년, B씨(29)와 C씨(27)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다음 날부터 서귀포 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돌며 여러 주택에 침입해 현금, 명품 손목시계, 돌반지 등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는 망을 보고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범해을 벌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후 지난 1월 10일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이들은 제주국제공항과 렌터카 회사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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