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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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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20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우회전하다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의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올해 1월에는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와중에 다시 올해 1월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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