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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 동의”

보헤미안 0 435 0 0



서울 지역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10개 자사고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을 검토한 결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 학교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평가에서 탈락한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에 동의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자사고의 경우 학교 측이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년 전 비슷한 지표로 평가를 받은 만큼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본 서울교육청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법정 전입금을 2년간 미납한 데다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많은 등 학교 측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산고 사례에서 관건이 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대해서도 해운대고는 스스로 20%를 뽑겠다고 신청한 만큼 이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부산교육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학교는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24개 자사고가 교육청 재지정 평가를 받아 이 가운데 11곳이 기준점을 넘지 못했는데,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해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는 모두 10곳입니다.

이밖에 군산중앙고와 경문고는 평가와 관계없이 일반고 전환을 스스로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자사고공동체연합 등은 앞서 교육부가 동의해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김승환교육감도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자사고 평가는 끝났지만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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