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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천막' 우리공화당에 1억1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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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전체 절반 액수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 발송해
광장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우리공화당이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자진 철거 8일 만에 다시 천막을 세웠다. 2일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0분께 광화문역 9번출구 앞에 우리공화당 천막 2개동이 설치됐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우리공화당 천막. 2019.08.02.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액수는 광화문 광장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이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상황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 6월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 청구한 변상금 302만원은 납부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에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시의 가처분 신청 요지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2개동을 설치했다. 위치는 광장으로 연결된 광화문역 지하철역 출입구인 9번 출구와 세종대왕 동상 사이다.

이번 설치는 광화문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한지 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동을 기습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같은 달 24일 오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겼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조만간 다시 천막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천막은 세종문화회관 앞 천막을 다시 옮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개동을 추가로 세운 것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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