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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성폭행하고도 형량 8년뿐"…'군산 아내 살해범' 딸의 호소

마법사 0 393 0 0


살인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내 시신 농로에 유기…성폭행까지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 A씨(52)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63)를 때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튿날 새벽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상습적인 성폭행죄로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당시엔 해당 주택에 함께 있던 B씨 여동생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했다.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의 눈을 피해 손톱깎이를 삼키기도 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6명을 성폭행한 뒤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그동안) 성폭행한 피해자 대다수는 20대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6명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적었다.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고인의 딸이라고 주장한 청원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아내 살해
 

이어 청원인은 “출소 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별거 상태에서 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논두렁이에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하기 전 사업장에 들렀을 당시 폐쇄회로TV(CCTV)를 내가 먼저 회수했다”며 “형사에게 이를 항의하니까 그제야 ‘우리도 확보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CCTV를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혈흔도 회수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장소인 논두렁에 결박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옷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허술한 것으로 말하자면 한둘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돈 주겠다…여자 대신 죽여달라”
 

청원인은 “범행 전 아버지가 살해된 여자집 인근에 사는 남성에게 ‘여자를 대신 죽여줄 수 있냐’며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며 “사건 전날까지도 그 남성이 여자의 집을 염탐을 했고 녹취록도 있는데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제가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 달라 검사님께 요청 드리고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라고도 말했다. 또 “저는 (피의자의)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간다”며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2일 현재까지 해당 글에는 8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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