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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엄마 괴롭혀" 어머니 내연남 살해한 딸 징역 10년→13년

보헤미안 0 483 0 0

[연합뉴스 CG]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딸의 형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는 피해자와 싸우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이 어머니 때문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돌리고 있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성실히 수형생활을 마무리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5분께 충남 보령시 어머니의 내연남인 피해자 집에서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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