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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法 "공무상 스트레스 때문"

마법사 0 396 0 0

 

서울행정법원 전경.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순직 경찰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모 경찰서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 말 인천의 한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재직 중에 얻은 공무상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했라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A씨의 유족에게 "A씨의 우울증 병력은 18년 전부터 확인되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A씨의 우울증과 이로 인한 사망은 개인적인 성향 등 공무 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내 "A씨의 기존 우울증은 공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고, 2017년 4월쯤부터는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실적 압박 등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A씨의 공무와 질병,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악화됐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의 우울증과 그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 스트레스는 A씨의 경찰 업무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며 A씨는 오히려 자신의 업무경력과 직책에도 건강상 문제로 일을 원만히 하지 못한 것에 더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결국 A씨는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고 회복가능성도 불투명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으므로 기존의 정신과 진료 내역도 공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 우울증 발병과 악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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