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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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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인터넷에 마약 판매를 홍보하고 직접 마약을 매매·투약한 중국인 등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중국 국적의 B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9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에 1~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2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음란영상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1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개설해 운영했다.

올해 3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과 함께 마약 홍보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필로폰 투약 매수·수수 등의 횟수와 마약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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