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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술 취해 재물손괴..SM "전액보상·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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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재룡(54)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마이데일리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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