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7

Sadthingnothing 0 469 0 0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법원이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항소심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원심에 내려진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A씨는 1심에서 "일회용 속옷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콘돔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찰 단속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찾지 못해 A씨의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등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