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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채 빌라주인' 잠적에..세입자들 檢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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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투자 보증금 먹튀"
사기혐의 남부지검에 고소장
형사처벌 가능성은 의견 분분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갖고 잠적해 지역 일대가 떠들썩한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집주인 강 모씨(52)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김 모씨(42) 등 14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강씨에게 전세 대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강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강씨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주택 보유를 늘려왔다는 것이다. 강씨가 현재 보유한 이 일대 주택은 2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열풍이 불던 시기 갭 투자(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얼마 나지 않는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로 무리하게 주택 보유를 늘려오던 강씨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잠적해버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수개월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김 모씨(42)는 답답한 심정이다. 김씨가 2015년 10월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강씨가 아니었다. 거주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 수리 문제로 기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건 김씨는 깜짝 놀랐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했으니 그쪽에 연락해보라"는 답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 전화하자 중개업자는 "새로운 집주인(강씨)이 돈 많은 임대사업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2년여가 지난 후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 강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김씨는 강씨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자신뿐만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번 고소장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조 모씨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신 변호사는 "신축 빌라와 관련한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들다"며 "중개 수수료 외에도 조씨가 강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미뤄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강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강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도 강씨 등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측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결과론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임차보증금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개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 변호사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집은 갭투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집의 권리관계를 미리 살피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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