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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물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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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차량 무리한 운행으로 안보여"
"욕설까지 하고 반성이나 사과 태도 없어"
최민수 "보복운전 아냐..운전자와 대화차"
"이런 말들이 궁여지책·변명 들릴까 굴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하고 그리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되도록이면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복운전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상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할 때 따라 들어가려 했을 것"이라며 "이런 말들이 궁여지책이나 변명으로 들릴까봐 좀 굴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런 상황들이 나같지 않다"며 "(이런 상황들이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 차량이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최씨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서 운전자에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최씨 측은 앞서 피해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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