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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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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구속·18명 불구속 입건해 각각 檢 송치
보험사기→가상화폐거래소 차려 돈 돌려막기
(뉴스1DB)©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고객의 예치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 20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모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A씨(45) 등 6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B씨(45)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운영하면서 2만6000여 명을 상대로 예치금 1780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투자 수익의 120~150%를 분할 지급하겠다면서 1900명에게 58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7년 당시 "보험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20~150% 수익을 분할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당시 2017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가상화폐가 신종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자,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린 뒤 신규 고객을 모집한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했다.

A씨 등은 신규 고객 모집을 위해 경품 이벤트 등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다"는 등의 말로 현혹해 고객들을 유치했다.

A씨 등은 기존 고객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기간 중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피해 고객 중에는 최대 1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고객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상적인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할 목적이 아닌, 기존 유사수신 관련 범행 중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돈을 돌려막기할 목적으로 거래소를 차렸다"며 "당시 가상화폐가 다시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거래소를 차리고 돈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치 인원 외에 범행에 가담한 추가 인원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이들 신변을 확보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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