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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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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수요 부풀린 시행사 관계자 3명도 포함전남 고흥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지정운
(고흥=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12명과 사업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흥군청 공무원들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들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린 혐의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박병종 전 군수가 지난 2015년 지역 농수산물 가공·유통의 거점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해 29만9000㎡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초 사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동강특화농공단지 부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박 전 군수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전 군수는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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