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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최후진술 "제발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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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괴롭고 죄책감에 힘듭니다.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 A(28)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의 죽음으로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3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양형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부모도 “딸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됐다”며 “절대로 감형될 수 없다 생각한다.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사 보고서나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실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가 지난해 11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고, 이에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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