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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지도 단국대 교수, 의협 윤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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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 기여도 낮은데 제1저자로 올려”…공주대 “인턴십 논란 진상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주대도 “조 후보자 딸의 인턴십 논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장 교수가 논문 등재 시 연구 기여도가 낮은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점, 조씨의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점 등을 연구 윤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논의 후 연구 윤리 위반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징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 장 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2009~2010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던 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지적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논문 자체에 학술적·과학적 문제는 없다”며 “만약 부정 등재가 사실일 경우 저자 이름을 빼서 수정공고하거나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대는 2009년 대학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김모 교수가 진행한 3주간 인턴십에 조씨가 참여한 뒤 국제학술대회까지 동행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진상 조사 후 입장을 내기로 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과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이다.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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