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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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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이용 160여 차례©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일반 가정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41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자신의 빌라 자택에서 B씨의 집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B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27일부터 그 해 9월19일까지 7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총 168차례에 걸쳐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로 타 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홈 네트워크와 연동해 애완동물이나 부모의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IP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후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IP카메라에 접속해 총 6개월 동안 타인의 사생활을 100여 차례 넘게 훔쳐봤으며, 일부 영상은 따로 파일로 저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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