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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日여성 영상조작 없었다, 한국 남성 폭행·모욕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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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오후 3시40분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서며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여성들과 시비가 붙었던 건 사실이지만 바로 화해했는데 파렴치한으로 몰려 억울하다”고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이 아니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고,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동영상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영상 조작 논란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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