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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일제 근무 기사, 한달 근무 15일 넘겼다면 수당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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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에 휴일수당도 줘야"

격려금조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단

대법원. /조선DB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사이 15일을 넘겨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 뿐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빛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버스회사들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의 50%만 가산한 수당을 줬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가운데 8시간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중복·가산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급여표상 연장·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무일이 15일을 넘긴 경우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과 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계약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이 판단한 원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도입한 '친절인사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 지급이 제한될 뿐"이라며 "근로 대가로 일정액을 받는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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