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이번엔 임대시장 조준 `전월세 신고제`

비공개 0 500 0 0




30일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커지면

세입자에 전가 역효과 우려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듯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시즌2 승부수로 꼽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늘어난 임대소득세가 월세로 전가될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서울은 그나마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 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 가구 중 20.8%(99만여 가구) 뿐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내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신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과 세종 등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