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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운채 셀프주유소 밤샘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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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나흘간 불시단속


81곳 중 27곳 56건 위법 발견
입건 6건 과태료 11건 등 처분
소방당국 “안전관리 교육 강화”


소방본부·소방서 특별단속반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원주 외곽지역의 한 셀프주유소를 찾아갔다. 이곳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다. 

특별단속반이 1시간가량 대기해 있는 동안 차량 2대가 주유했지만 직원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특별단속반의 확인 결과 주유소 사무실의 불은 켜져 있었지만 문이 잠긴 채 비어 있었다.

단속을 나갔던 한 소방관은 “안전관리자나 감시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처도 없이 사무실을 통째로 비운 채 영업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다.

야간에 관리자 없이 운영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 영업을 하던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소방본부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시단속에 나선 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주유취급소 81곳 중 33.3%에 해당하는 27곳에서 5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 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들은 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29건, 행정처분 5건, 기관통보 5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원주의 업체에 대해서도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저장 장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혹은 관련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돼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춘천 2곳, 원주 2곳, 속초 1곳 등 5곳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건물을 설치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을 받았고, 강릉 2곳 등 5곳에서는 무자격의 감시대 감시원을 배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주유취급소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총 695곳의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셀프주유소는 109곳이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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