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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4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승일은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 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노승일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승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잘못했다. 그리고 깊은 사죄드린다"며 "어렵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노승일은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노승일 음주운전 사과글 전문

"노승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깊은 사죄드립니다"

2019년 8월 22일 21시 59분 본인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본인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약 400M를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단속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측정결과 0.046의 수치로 적발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죄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 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깊은 사죄드립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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