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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항의하다 경비실 입구 차 세운 아파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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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되자 소동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에서 주차 단속에 항의해 주차장과 경비실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사진이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내 주차 단속에 항의해 주차장과 경비실 입구를 막아버린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이웃들은 해당 차량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대응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갓길과 인도를 막고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경비원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문제의 차량 차주 B씨가 자기 차에만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에 화를 내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분이 안 풀린 B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뒀다가 정문 경비실 입구에 주차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신축 아파트이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 입주민 차량인 경우 인근 갓길에 주차하는 건 이웃들끼리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B씨의 차량은 인도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에서 한 차량이 인도와 찻길에 걸쳐 불법 주차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주민들은 경비실 문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유리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등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7일 낮 12시쯤 정문 경비실 입구에서 빠진 채 어딘가로 옮겨진 상태라고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포스트잇을 부착한 주민들 상대로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불법주차 문제는 지난해 8월 25일 인천 송도 지역에서도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송도의 한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자리를 떴다. 해당 차주는 뒤늦게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이라며 “불편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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