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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 마약 강제투약 50대男, 신고 12일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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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뉴스1]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신고 1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에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했고 A씨와도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펜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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