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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부풀려 광고한 카카오 등 5개 음원사업자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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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지니 등 5개 사업자 적발..과징금 2억7400만원
실제 혜택과 다른 할인율로 광고..청약철회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멜론'. © 뉴스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할인 상품 정보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 지니뮤직 등 5개 음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소리바다㈜,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 등 5개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음원사업자는 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를 허위 광고하거나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해 환불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할인혜택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자사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해 13종의 음원서비스 상품에 최대 68%의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4.5~59.7%의 할인율만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리바다도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이라는 할인 행사를 하면서 모든 상품을 58%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무제한 다운+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만 58%였고 나머지 상품의 할인율은 40%에도 못 미쳤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업체도 있었다.

'카카오뮤직'은 5·10·25·50곡 단위로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음원 상품 구입 후 일부 상품을 이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뮤직이 안내한 청약철회 조건은 소비자가 1곡이라도 내려받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5개 음원사업자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인 '밀크'는 결제 취소를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청약철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1150만원을, 소리바다와 지니뮤직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 65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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