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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투약한 아버지 "속내 들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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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의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는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A씨가 '상의할 일이 있다' 며 펜션으로 데려가더니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성폭력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A씨 "성폭력 의도는 없었다", 경찰 29일 영장 신청
마약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던 1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중앙포토]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도주 12일만인 지난 27일 용인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B씨가 요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며 "마약을 투약하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력 의도는 부인했다. 경찰은 29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집에서 말고 CC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온 점 등을 추궁하면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먼저 A씨가 인정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폭력 시도 여부 등은 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산 과정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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