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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PA 시험’ 부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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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실시된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경향신문 7월10일자 1·20면 보도)과 관련, 논란이 된 2개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고 해당 문항을 출제한 ㄱ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CPA 2차시험 출제위원인 ㄱ교수가 출제장 입소 전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낸 ㄴ교수에게 해당 모의고사 문제지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교수는 전직 CPA 시험 출제위원이다. 이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ㄱ교수와는 2018년 회계 관련 저서를 공동집필했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CPA 시험에 각각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제위원인 ㄱ교수가 모의고사 문제지의 두 문항을 CPA시험에 인용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개 문항의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올해 CPA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항이 포함된 회계감사 과목의 부분합격자는 10명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험 문제와 내용이 유사해 논란이 된 ㄴ교수의 해당 대학 특강에 대해서는 자료가 구체적 문제 형식이 아니고 회계감사의 전반적 주제 등을 나열하는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해 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ㄴ교수가 2018년 2차시험 결과 발표 전 CPA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본인 페이스북에 누설하는 등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ㄴ교수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CPA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검증 강화와 사전·사후 관리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시험 ‘부정 유출’ 확인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제재 위해 향후 시행령 추가 예정 

금감원 감독 책임 회피 지적 나와

“출제위원 특강 없애야” 목소리도


서울의 한 사립대 공인회계사(CPA) 고시반 모의고사가 올 6월 치러진 CPA 2차 시험 문제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의혹이 28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CPA 시험 관련 법령에 전·현직 출제위원들의 시험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CPA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의 문제가 모 사립대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는 이런 의혹은 몇년째 이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조사 결과 논란이 된 대학의 ㄱ교수가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 5월2일 해당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모의고사를 낸 다른 대학의 ㄴ교수에게 모의고사 문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ㄱ교수는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ㄱ교수가 출제장 입소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문제를 인용해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ㄱ교수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ㄱ교수와 수험서를 함께 출간한 적이 있는 ㄴ교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CPA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은 ㄴ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한 특강 자료와 CPA 시험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선 회계감사 관련 핵심단어를 나열한 점과 ㄴ교수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ㄴ교수가 특강을 할 때 시험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강조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으나 특강자료 외에 녹취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녹취자료가 확보돼 의혹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ㄱ교수와 ㄴ교수 모두 시험 관련 규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현행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향후 금융위와 논의해 시행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CPA 시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출제위원’ 특강과 모의고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대학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 출신 교수에게 돈을 주고 특강을 맡긴다. 출제위원 출신들은 경험과 인맥 등을 통해 출제에 누가 들어가고, 출제 성향이 어떤지 등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 CPA 시험 관리를 이관하려 했으나, CPA 시험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공단이 어려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공단에 시험을 이관하기 위해 금융위와 관련법 개정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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