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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秋鬪 접나… 임단협 8년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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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日 수출규제 등 위기상황 고려” / 성과급 150%+300만원 지급하고 / 기본급 4만원 인상 등에 노사 합의 / 7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도 타결 / 통상임금·최저임금법 문제 풀릴 듯 / 9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키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국내외 위기 상황에서 나온 모처럼의 낭보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강성인 현 노조 집행부가 관례적 파업에서 벗어난 것을 긍정 평가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우선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는 노조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면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월 1심에서는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고, 2015년 11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올해 교섭에서도 노조는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짝수 달에 주는 상여금 600%를 매달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내놨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도 해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는 노사가 임단협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서로 절충을 한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양보했다기보다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부품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을 지원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사는 이 선언문에 따라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 하부영 지부장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정세, 경제상황과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잠정합의했다”며 “역사의 전환점에서 조합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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