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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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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건물 준공 승인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9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 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9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달라. 건물 준공을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1월초에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왜 약속을 안지키냐. 돈을 빨리주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륵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빌미로 B씨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A씨가 먼저 B씨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보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실제 뇌물을 받지 못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가 입게될 추가적인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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