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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한 지위 이유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대우"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직원들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전 광주 시립도서관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9일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시립도서관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과 민원인, 강사 등에게 막말과 폭언, 비하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서운영비로 직원들에게 3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1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A씨의 폭언으로 소속 직원 한 명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XX', '나 빽이 어마어마하다. 중앙에 아는 사람도 있다', '할 수 있는게 뭐냐. 꺼져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갑질 논란을 빚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사를 벌였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광주시가 사실을 오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직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으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제보됐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위행위로 문책성 인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A씨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공포감과 우울증, 모멸감,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서도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직원들의 부족한 업무능력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 A씨가 취한 태도 등을 볼 때 A씨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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