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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복잡한 심경, 직접 고백 "여자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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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원망스럽다…불만 표출하기위해서 한 행동" 주장[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낮에 엉덩이가 드러나는 상태로 충주 도심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렸던 남성이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회색 반팔티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하의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닌 남성 A씨는 충주뿐 아니라 강원도 원주시 커피숍에도 동일한 옷차림으로 나나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2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A씨가 2012년부터 비슷한 차림으로 여자들이 많은 카페를 출입해왔던 중년의 남성과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PD보다도 좋은 학벌은 가지고 있다. 회사 잘리고 사기를 당한 뒤 자영업을 하는데 매일 적자를 보고 있다. 어머님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제사 때만 되면 심장이 찢어지는 거 같다. 어머니 제사 때라서 그렇게 입은 거다"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내가 가진 사연이 엄청나게 많다. 어머니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렇게 됐다"며 "내가 그 모습을 보여 드리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 마음대로 해도 날 비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 옷을 왜 입겠냐.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허벅지 퇴축 수술까지 했다"며 "난 이런 모습을 여성이 아닌 남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다. 그렇다고 내가 남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불만 요소가 음란한 행위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이성 복장 도착증이다. 공공장소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A씨가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성기를 닮은 보형물을 착용해 처벌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A씨는 2012년에 벌금죄를 받았고 2016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은 과다 노출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긴 상태다.

A씨는 이같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그때는 설명할 필요 없이 자위 행위 흉내까지 냈으니까 공연음란죄가 안 될 수가 없다"며 최근 벌인 행동은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건 잘못된 거다. 죽기 전에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SNS 등에는 '충주 티팬티남'을 근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속 남성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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