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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거 당시 함께 있던 부인도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거 당시 함께 있던 부인도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 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서 A 씨를 검거할 당시 함께 있던 부인 B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 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A 씨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A 씨는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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