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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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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강도살인·사체유기·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선고기일은 9월27일]

(안양=뉴스1) 이재명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조선족 공범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엽기적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아들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한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훼손한 적이 없고 도주한 조선족들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교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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