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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시점' 제시한 대법판결..삼바수사 검찰 난제에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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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이전인 2015년 10월 이미 승계작업 현안 존재
"합병 '사후 합리화' 목적 분식회계" 검찰 논리 힘 실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발단인 '삼성 승계작업'이 이뤄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최대 방어논리 뿐 아니라 '선(先)합병 후(後)분식회계는 모순'이라는 주장도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29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합계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것이다.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이 부회장이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를 통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처음 송금하게 한 시점은 2015년 10월2일이다.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영제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015년 10월은 같은 해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직후이고 12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일어나기 두 달 전이다.

그동안 삼성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시점을 유독 강조해왔다. 분식회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합병 이전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개월 후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합병작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후 합리화' 를 목적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합병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 등으로 자본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분식회계 이전인 2015년 10월 이미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삼성이 승계작업을 전제로 합병을 정당화하는 뒤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졌다고 볼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선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던 동시에 분식회계 시점과 관련한 모순의 실타래를 푼 셈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전자 상무급 이상 5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아직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 시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성이 많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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