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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경사노위, 세가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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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인상이 다수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 올리는 방안이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가 다수안(가안)으로 채택한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다수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64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경사노위에서 두 번째로 채택한 방안(나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을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방안을 지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한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금개혁특위가 도출한 세 가지 방안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인 부담도 큰 만큼 2020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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