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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게임물, 내달 3일부터 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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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용이 청불일 경우는 심의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인 및 동호회에서 만든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를 면제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게임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개할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게임 내용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게임 심의에 대한 이슈는 올해 2월에 불거졌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개인이 만든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렸다.

이후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 현장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VR(가상현실) 등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체부는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해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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