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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자릿세 바가지'···매년 안 없어지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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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주요 행락지의 하천과 계곡은 물가에서 편히 쉴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하천과 계곡을 점렴하다시피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다. 업주들은 평상과 천막 이용객에게 음식을 팔거나, 자릿세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기승을 부리는 일이다.

이들 불법 시설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오염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불법 시설물은 현장지도 단속 때만 잠시 문을 닫았다가 곧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현상이 반복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방치돼온 이유. [그래픽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은 무엇일까. 경기도민들은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18%) 등을 들었다.
 

하천ㆍ계곡 이용 시 불쾌감 유발 요인. [그래픽 경기도]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5%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의 이유였다.
 

계곡 변에 불법 시설물이 가득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은항아리 계곡의 과거 모습. [사진 남양주시]
 
계곡 변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은항아리 계곡의 현재 모습. [사진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 ‘잘한 결정’(93%)
경기도는 1일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시됐다.

경기도가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철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이었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높게 나왔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95%의 도민들이 공감했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불법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별내면 수락산 계곡을 찾아 피서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4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철거한 남양주시 관심
이런 가운데 주요 4개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앞장서 근절한 남양주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영업 시설과 구조물 철거에 나서 지난달 초 완료했다.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오남읍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와부읍 월문천(묘적사 계곡), 수동면 구운천(수동 계곡) 등 4개 하천과 계곡의 82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105개와 2260t의 폐기물을 철거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무관용 원칙’을 업주들에게 알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정비사업에 나섰다. 현장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업주 1대1 면담 등을 통해 철거를 유도했다. 자진 철거할 경우 장비를 제공하고, 고발도 하지 않는다는 당근책도 제시하며 업주들을 설득했다. 이에 대부분 업주는 자진 철거했으나 일부는 버티다 강제 철거를 당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하천 정원화 사업’을 통해 하천 내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단속해 깨끗한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자리는 정비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내년까지 산책길, 운동시설을 설치해 연중 깨끗하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리조트에 온 것 같은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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