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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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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포스코 직원에게 수억원의 돈을 준 60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B(6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5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 납품 단가를 올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30·구속기소)에게 2억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청탁을 받은 포스코 직원은 계약 금액을 많게는 3억원 가까이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관계자들로 포스코로부터 수주받은 계약의 납품대가를 높여주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지급해 거래의 청렴성을 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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