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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CJ 이선호, 검찰 조사 후 이례적 석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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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SK와 현대그룹의 재벌 3세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죠. 그룹 대주주의 방계 친인척들로 모두 구속수사를 받았는데, 반면 CJ그룹의 직계 후계자로 꼽히는 이선호 씨는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조치인지,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는 마약 투약과 액상 대마 밀수가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 후 석방됐습니다.

지난 4월 액상 대마 구매와 투약 혐의로 체포된 SK와 현대그룹 3세들이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것과는 사뭇 다른 조치입니다.

당시 3세들의 혐의는 대마 구매와 흡입으로 법정 형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습니다.

둘 다 초범이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상당 기간 대마를 상습 흡입해왔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선호 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 밀반입, 법정 최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혐의가 더 무거운데 이 씨는 풀려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대마 액상까지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투약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지침상 마약 밀반입은 통상 구속수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희준/변호사 (前 마약 수사 검사) :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보더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피의자 신병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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